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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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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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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다나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정책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주로 세제 혜택에 집중하고 있는데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다.

이 경우 500만원 한도로 면제를 받는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다. 단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해당한다.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은 부과한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면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가 이에 해당한다.

배기량의 경우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가 대상이다.

승용차 LPG차량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이 있다.

이중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의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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