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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소송에 따른 제약사ㆍ건보 손실 보상ㆍ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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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소송에 따른 제약사ㆍ건보 손실 보상ㆍ환수 추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11.26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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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실환급제도 마련...복지위는 이익 환수 법안 의결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집행정지 신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집행정지를 통해 본안 소송 확정까지 기존의 상한금액을 유지하면서 제약사들이 얻었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약가 조정이 위법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집행정지 신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집행정지 신청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또는 손실은 본안 소송의 결과만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약가 인하 고시 이후 일단 집행정지 신청부터 진행하던 관례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의원은 약가 인하 또는 급여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제약사들이 최종 패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기존의 상한액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처분으로 한정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관련 처분 일체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밥안심사소위를 거쳐 25일에는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25일, 보험 약제의 약가 조정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게 손실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약가 조정 등 약제와 관련한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지급하겠다는 것.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범 개정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복지부의 개정안으로는 제약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관련 법 개정이 개정되면 그동안 과도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반품과 차액정산을 반복하던 약국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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