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심사소위 여야 의원 모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법안 제정에 기대감을 밝혔다.
위원 모두 간호법 제정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직역 간에 엇갈리는 쟁점 조문에 대한 복지부의 수정 의견을 토대로 정기국회(12월 9일) 내에 재논의키로 했다는 것이 간호협회측의 설명이다.
간협은 “법안소위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간호법안 관련 쟁점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준비토록 요구했고, 다음 심사소위에서 간호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쟁점이 명확해지면 여야의원들이 신속히 개별 법조문등을 정리, 간호법 제정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일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면서 회의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 심사ㆍ의결이 불발됐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의사단체들이 보건의료 개혁은 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로 다른 직역을 헐뜯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의료계의 불신과 국민들의 실망만 자초할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46만명의 간호사와 12만여 간호대학생들은 일치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