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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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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 의약뉴스
  • 승인 2021.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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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 개최...여야 3당에 정책협약 이행 촉구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

24일로 예정된 간호법 제정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한눈에 보기에도 500명이 훌쩍 넘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현장에 운집,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역설했다.
▲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림 회장은 “전국에서 모인 우리 500여 명의 간호사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46만 간소하를 대표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ㆍ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역설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급성기 질환 및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만성기 질환 및 간호ㆍ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 분야도 다양화ㆍ전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은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호는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지쳐만 가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에서 아까운 목숨을 버린 간호사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원들게 간곡히 호소하며, 2020년 4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 에게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행태로 인한 폐해는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닥칠 보건의료 위기 앞에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야 할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직역과 관련된 법안 제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의사들에 대한 국민 불신과 실망만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신 회장은 “간호인력은 결코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며 의사 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간호인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이며,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초고령화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 24일로 예정된 간호법 제정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 24일로 예정된 간호법 제정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집결했다.

전국 간호대학의 KNA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간호대학생들이 앞으로 직면해야 할 현장이 바로 전쟁터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고도 불안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에서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히 수술실 내에서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판단받는 선배 간호사님들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지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간호사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자인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료인으로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선배님들의 현실 속에 우리는 간호의 밝은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일평생 국민의 인전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같은 시간 국회 정문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같은 시간 국회 정문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연대사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태움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간호사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덕분에 캠페인을 벌여주었고, 대통령까지 나서 간호사들의 인력을 확중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 밝혔지만, 우리의 현장이 바뀌었는가”라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이에 “간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급, 양성, 처우개선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래소비자연맹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지역사회 병원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도 건강할 수 있다”면서 “ 간호법은 특적 징능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간호법 제정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편, 같은 시간 국회 정문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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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퍼폼 2021-11-23 18:12:21
왜 500명이 넘는것처럼 기사를 쓰지
의사를 위한 언론인가
간호사 여려분 잘될겁니다.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