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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 막차 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늘 명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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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회 막차 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늘 명운 갈린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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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예고...시민단체ㆍ의료계 첨예한 대립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인 오늘(23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인 오늘(23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 다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이후, 일주일만인 오늘(23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무위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안건에 올렸지만, 논의하지 않았다.
 
당초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진전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법안소위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해당 개정안은 13년째 공전하게 된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반드시 상정 및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소비자 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2%였으며,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청구건이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따른 시간 소비와 귀찮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8.6%에 달했다.

소비자 단체는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권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입법이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펴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난다”며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 3법 개악 등에 최근에는 기재부 차관이 의료를 민영화하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높은 수준에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보험업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수는 없는 만큼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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