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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직능단체, 간호법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치열한 세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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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직능단체, 간호법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치열한 세대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3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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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오는 24일 심사 예고...10여개 단체 반대 성명 vs 간협 결의대회 맞불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논의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의 대상자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 외의 모든 직종에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 따르면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것.

그동안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업무로 인해 신체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에 간협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선 일제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논의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의 대상자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 외의 모든 직종에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서 논의될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의 대상자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간호사 외의 모든 직종에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2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간호법, 간호ㆍ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 동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으로,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자들은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의ㆍ봉직의 단체들도 간호법에 대해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의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배경에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 힘든 저수가 문제와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이를 숙달된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듯이 이어온 것이 현재의 불법적이며, 기형적인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대개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개정안”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번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과 간호인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담은 채,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고 병의협은 우려했다.

병의협은 간협이 간호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간호사 단독 개설 권한을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간호법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간호법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히며 릴레이 1인 시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간무협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표현으로, 나아가 이러한 일방적 법안은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야기해 타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타 직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기에 심의 철회는 물론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단체들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간무협은 공동기자회견 이후, 홍옥녀 회장을 필두로 협회 임원 및 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는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면서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에서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자, 간협은 총력전을 예고하며, 대국민 호소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2일 서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ㆍ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만성적인 업무과중 속에 신규 간호사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이 사직하는 등 평균 근속연수가 7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90개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년간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2020년 4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협을 향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에서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자, 간협은 총력전을 예고하며, 대국민 호소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에서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자, 간협은 총력전을 예고하며, 대국민 호소문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의대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하며,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사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결의대회는 간협 유튜브(www.youtube.com/c/nursekorea)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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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키퍼 2021-11-23 16:43:23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간호 인력이 약자인게 분명합니다. 엄청나게 반대하네요. 반대하는 쪽은 우리나라는 지금 법없이도 잘되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법이 생기면 자신들이 큰 손해라는 생각일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