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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ㆍ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 해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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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ㆍ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 해 넘긴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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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초음파팍회 "과별 이견"..."빠른 진행에 우려도"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공언한 이후, 보건당국과 관련 단체 등에서 논의 중인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가 내년 1월 경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임상초음파학회에서 각종 초음파가 보험화되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우려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1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012년 창립된 이후, 현재 약 9000명의 회원과 검사 인증의 1505명, 초음파 지도전문의 35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최고의 초음파 교육을 위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1일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21일 ‘제1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가 및 전공의 수련을 위한 초음파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운영하니, 지방에서 올라오기 어려웠던 회원들의 등록이 많이 증가됐고, 전공의ㆍ전임의 뿐만 아니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이 불가능했던 여러 직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장점을 확인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참여인원을 제안, 복부초음파 위주로 해외연자를 포함한 강사진 등 알차게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또 다음달 19일에 복부, 심장, 갑상선, 유방, 혈관, 근골격계 초음파 등 여러 분야를 세션별로 준비해 온라인 세미나를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이며,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한 초음파 지도 전문의 교육 및 내과전공의들을 위한 초음파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것.

박창영 이사장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일부 운영하게 됐다. 이번 학술대회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강의에 대한 집중도와 열의가 높다”며 “임상초음파학회는 타 학회에서 하지 못하는 개원가는 물론이고, 내과 전공의 교육에도 계속해서 신경쓰고 있다.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풀리는 대로 교육 센터도 운영해서 전공의 교육에도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한간학회, 대한내분비학회와 같은 내과 계열 학회 및 대한초음파의학회 등 초음파 연관학회와 MOU를 체결했고, 대한외과의사회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로 초음파 교육이 필요한 학회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앞으로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학회와 공조, 각종 초음파 급여화가 적절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학회에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회는 회원의 교육을 통해 환자를 보고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각종 초음파가 보험화되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의 급격한 악화와 민간보험회사의 반사이익에는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환자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처음에 급여화로 풀어줬지만, 재정문제로 심사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기준이 재정에 조정을 하면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계 공급자 입장에선 소신진료를 위해선 임의삭감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공언한 이후, 보건당국과 관련 단체 등에서 논의 중인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가 내년 1월 경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공언한 이후, 보건당국과 관련 단체 등에서 논의 중인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가 내년 1월 경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여기에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 시점에 대해선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중증 심장,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보건당국은 갑상선 초음파의 급여화의 연내 시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혁 보험이사는 “지난주 2차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는데, 과별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견이라고 하는 건 범위, 급여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과별 이견을 조정해오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12월에 급여화 됐어야 하는데, 내년 1월이 돼야 할 것. 급여화가 되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며 “이견이 발생한 건 대다수 개원의와 처음 초음파에 입문하는 의사들이 처음 접하는 것이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인데, 재정적인 부분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7만원 정도 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급여를 했는데 이후 추적관찰하는 부분에서 급여화가 안 된다면 환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같은 진료비를 내고, 같은 검사를 하고 받는 가격이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에 1월경에는 가려고 하는 의견이 크기 때문에 12월 중에 결정이 될 거라는 게 이 이사의 설명이다.

한편, 임상초음파학회는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축, 그간 축적된 다양한 콘텐츠를 학술대회 시즌이 아니어도 회원 스스로 초음파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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