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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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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성추행한 물리치료사, 2심서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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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 무죄 뒤집어...“설명 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한 신체접촉은 추행행위”
▲ 법원이 병원에서 여성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법원이 병원에서 여성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병원에서 여성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도수치료를 빙자한 추행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B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9년 5월경, 도수치료를 받으러온 C씨에게 ‘남자친구가 있으면 해봤을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한 팔을 목 뒤에 넣어 팔베개를 하고 ‘눈썹 잘 그렸다, 속눈썹은 좀 더 올려줘야 이쁜데, 목에도 화장을 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C씨의 목 부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렸다.

또 도수치료를 하는 것처럼 C씨에게 손을 달라고 하면서 손을 내민 C씨에게 ‘달란다고 주네, 쉬운 여자네’라고 말했고, 갈비뼈 좀 보겠다면서 C씨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배 등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C씨의 오른쪽 다리를 양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허리를 앞 뒤로 흔들면서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했고, C씨의 오른쪽 다리를 구부린다음 손바닥을 거의 닿을 듯 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발언과 함께 이뤄진 행위까지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거나,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위로 나아간 것임을 추인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A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며, 설명이나 양해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A씨의 행위가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도수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면서 신체를 만진 경위 및 과정, 내용, 당시 느낌,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C씨는 A씨와는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 없는 사이로, C씨에게 A씨가 형사처벌을 받길 기대하면서 허위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 학회 임원은 ‘여성 환자를 치료하면서 신체 부위의 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치료를 위해 보아야 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치료실에 있는 타올로 환자의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치료를 한다. 환자는 치료의 목적이나 치료행위를 잘 알지 못하므로 치료행위 시 물리치료사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도수치료를 시행하면서 환자에게 상태, 치료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동의 내지 양해를 구해 진행하는 것이 통상의 도수치료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범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의 상태나 치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도수치료를 빙자한 추행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명백한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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