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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결함에 의한 진료비 소급환수는 직무유기ㆍ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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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심사 결함에 의한 진료비 소급환수는 직무유기ㆍ권한남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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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기술적 방식 보완해야"...의료법 이외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에도 문제 제기

심평원의 전산심사 결함에 의한 진료비 소급환수에 대해 의원협회가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의료법 이외 모든 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14일 코엑스에서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분적인 인원제한으로 300여명의 수강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됐다.

▲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14일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는 지난 14일 ‘제11회 추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제까진 춘계, 추계 두 번에 걸친 연수강좌를 개최했으나, 대부분 학회 연수강좌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면 강의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욕구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해에는 대면 강의가 가능한 추계연수강좌만 개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추계 연수강좌는 당뇨병 약물요법, 심전도, 골다공증 약물치료, 만성 통증 약물치료 등 개원가에서 많이 접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상복부ㆍ경동맥ㆍ흉부ㆍ심장 초음파의 임상소견, 표준영상과 새로운 초음파 급여기준, 코로나19 백신, 일반 성인백신 최신지견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와 매출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학술적인 내용과 함께 진료비 청구 및 법적 문제에 대해 기획됐는데, 강화된 실손보험 심사 대처법, 급여기준 리뷰, 의료분쟁 최소화를 위한 예방 및 대처법 등이다.

특히, 의원협회 연수강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지조사, 현지확인 대처법은 내과계와 외과계 강의로 분위, 구체적인 실제사례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소식이다.

유환욱 회장은 “각과 학회, 지역의사회 및 여러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연수강좌가 개최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좌는 의사회원의 소속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집이나 진료실에서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직접 학술대회에 참여해 실시간으로 연자의 강의를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얻는 지식의 수준은 비교하기 어렵다. 휴일을 대신해 참석하는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산심사 지급 후 소급환수 중단해야
이날 연수강좌 기자회견에서 ▲전산심사 지급 후 소급환수 중단 ▲의료법 이외 일반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의 부당함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을 충복하지 못한 진료행위 청구분에 대해 전산심사로 걸러내지 못하고 심결 지급 후, 추후 파악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일례로, 지난해 심평원의 타겟이 됐던 접구개신경절차단술이 있는데,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의 경우 C-arm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하는 항목이지만, 최근 초음파나 육안으로 보면서 시술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이는 급여기준 상 반드시 C-arm을 보면서 시술하도록 되어있어,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할 경우 아무리 정확히 시술해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일부 회원들이 급여기준을 잘 모르고 청구한 경우가 있는데, 심평원이 전산심사로 심결 지급을 해오다 수개월에서 수년 후 이를 문제삼아 소급환수를 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유 회장은 “과거 이런 행위들은 C-arm 영상 자료를 심사 당시 받아서 심결했으므로, 자료가 없다면 심사조정(삭감)을 당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곤 했었다”며 “심평원의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에 잔뜩 쌓아서 소급 환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원들이 처음부터 영상자료가 없을 경우 청구가 안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이후 영상자료 청구시 첨부하거나 아예 시술이나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해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후 급여기준 미비로 누적, 환수한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전산심사 결함으로 이미 지급된 진료비를 소급 환수하는 경우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전산심사의 기술적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전통보나 계도 없이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소급해 환수하면서 업무정지 및 과징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심사건수의 다수가 전산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선진화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조차 해결 못 하면서 무슨 심사체계 개편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문제가 된 전산심사의 결함을 보완하기 전까지 일체 소급환수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원협회 회원들에 대해선 “청구 전 급여기준을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제도상 결함이 있어 피해를 입은 회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원협회와 상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법 이외 일반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부당

의원협회는 의료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을 선도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주장에 근거해 발의된 국회 개정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법, 형법 중 일부(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청구를 통한 사기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필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집행유예 판결 포함)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자격박탈을 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지만, 의사의 경우는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의원협회의 입장이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ㆍ배임 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환자에게만 전속하기에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

이런 이유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됐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적용을 했다는 불합리한 이유가 있어 개정된 법을 합당한 이유 없이 다시 되돌리는 시도는 소수의 권리여서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유환욱 회장은 “개정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할 수 있다’고 선동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며 “변호사의 경우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더라도 변호사 직무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의사는 벌금형만 받더라도 의사 직무 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는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의사의 면허취소와 관련된 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올해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그간 계속된 의사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의원협회는 이러한 선동에 부화뇌동한 어떠한 부당한 법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환욱 회장은 의원협회의 회원수가 95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 회장은 “의원협회의 회원수가 95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수 감소, 의사들도 진료 시 환자를 통한 감염으로 자가격리되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원들이 증가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이 예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있고, 개원의들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며, 대한의사협회 공식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이사들도 상호 파견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뜻을 모으고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동등한 의원급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 우리 협회의 목적이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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