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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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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 外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11.1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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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파스퇴르,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 지원

▲ 사노피 파스퇴르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에 나선다.
▲ 사노피 파스퇴르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에 나선다.

사노피 파스퇴르(대표 파스칼 로빈)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 대상 독감예방접종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독감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 속,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7배에 달하는 노숙인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노숙인 및 쪽방주민 대상 접종은 지난 2일(화) 여성보호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일(목)까지 총 19차례, 부산시는 11월 5일(금)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1월9일(화)까지 총 3차례 ‘소규모 찾아가는 방문접종’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접종 대상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마지막까지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올해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서울 및 부산 지역 노숙인 및 쪽방 주민에게 4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주 3000도즈를 지원한다. 

독감 백신은 서울의료원과 대한결핵협회 부산시지부에 각각 전달돼,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과 녹색병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그린닥터스 등 총 15개 기관이 주거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함께 한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백신전문기업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헬핑핸즈(Helping Hands)’ 사회책임 프로그램을 이어 오고 있다. 

올해 지원한 백신 3000도스를 포함해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Helping Hands) 프로그램을 통해 총 4만 9100 도즈 상당의 독감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파스칼 로빈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히려 독감과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많이 낮아진 상황으로, 호흡기 질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대면 접촉이 잦아지는 만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도 더욱 필요한 시기로,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를 통해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헸다.

한편, 사노피 파스퇴르는 사회책임 프로그램인 ‘헬핑핸즈’의 일환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숙인 인식개선 기회를 마련하고 노숙인들의 취약한 의류 수급 실태를 알리기 위한 시민 참여 헌 옷 모으기 행사 ▲‘더 빅드림(2012~2014년)’, 노숙인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인 ▲‘빅프렌즈(2015~2016년)’, 독감예방접종 활동의 효과성과 노숙인들의 신체·심리·사회적 인식 변화를 연구한 ▲‘헬핑핸즈 프로그램의 효과 및 사회적 기여도 평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KRPIA “경평면제 ‘A7 조정최저가 80%선’ 확정 우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미애 의원의 경평면제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에 대한 질의에 A7 조정최저가의 80%선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답변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평면제제도는 A7 국가 표시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의무적으로 연간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외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는 경우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는 등 이미 촘촘한 재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A7 국가 최저가의 80%선으로 20%의 약가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면 사실상 경평면제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경제성평가가 어렵지만 등재의 필요성 있는 약제에 대하여 최소한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해주겠다는 경평면제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심평원이 최저가의 80%선을 내부운영기준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평면제 약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및 한-EU FTA의 내국민 대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 공개되지 않은 내부운영기준으로 행정을 운영하며 경평면제 약제의 평가기준을 사실상 변경한다면, 경평면제 약제에 대하여만 신약평가기준이 아닌 별도의 내부운영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차별적인 조치가 되며, 현실적으로 경평면제제도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KRPIA의 지적이다.

KRPIA는 6월 17일 심평원-업계간담회와 7월 28일 복지부 민관협의체에서 업계의 의견으로 특정수치 적용은 부적절하며 약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면서 다시 한번 수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논의 및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심평원과 제약협회간의 관련 간담회가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정 수치가 확정되었고 업계와 공유됐다는 서면답변이 제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업계와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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