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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집단 휴진 무죄 판결 계기로 대화에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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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집단 휴진 무죄 판결 계기로 대화에 더 힘써야
  • 의약뉴스
  • 승인 2021.11.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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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이기고 공정위가 졌다.

대법원은 최근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의사 집단휴진과 당시 노환규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을 상대로 고발한 형사소송건에서도 의협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5억 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이 모두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실제로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공정위는 법으로 맞섰다.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했다는 것.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면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7년간이라는 지리한 법정공방이 벌어졌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의협과 의사회원들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이유는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가격ㆍ수량ㆍ품질ㆍ기타 거래조건 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가격 인하를 유발하는 의료기관 간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휴진이 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휴업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 의협이 의사회원을 대표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휴업은 단 하루 동안만 진행됐고, 실제 휴업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기관은 휴업에서 제외했다. 이는 휴업 당일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대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쟁점인 부당한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의 구성사업자들인 의사들이 휴업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고 의협이 구성사업자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의협과 해당 당사자들은 집단 추진에 대한 법적 굴레를 완전히 벗었다. 그러나 이것이 휴진과 파업에 대한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이를 기회로 의협은 의사 이익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을 늘 염두해야 한다.

파업이 단 하루에 그치고 파업 참여율이 낮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의사 파업이나 집단휴진 같은 강경책 대신 대화와 협상에 의한 회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새삼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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