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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업무추진비’ 논란, 올해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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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업무추진비’ 논란, 올해도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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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총회서 이사 업무추진비 인상안 부결...6일 임총선 안건 상정도 안돼
▲ 수년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논란 중 하나였던 ‘이사 업무추진비’가 이번 임총선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내년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수년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논란 중 하나였던 ‘이사 업무추진비’가 이번 임총선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내년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논란 중 하나였던 ‘이사 업무추진비’가 이번 임총선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내년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오늘(6일)부터 다음날인 7일까지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2021년 임시 대의원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조합사무실 이전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이사의 업무추진비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합사무실 이전은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신축회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조합이전준비위원회는 협과 간담회를 통해 의협 신축회관 2층 전체를 40억원에 3년간 임대키로 하는 계약을 진하기로 했다.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심의ㆍ의결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정관이 추구하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공제조합 총회의 단골손님인 ‘이사 업무추진비 인상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 업무추진비 조정과 관련한 안건은 현재 일반이사의 업무추진비 70만원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이사는 상임이사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상임이사와 일반이사의 처우(업무추진비)가 달라 업무분장에 애로가 있어 업무추진비 조정(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사 업무추진비 인상안은 공제조합 총회에서 수년간 다뤄진 내용으로,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감사 지적사항까지 있었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로 좀처럼 인상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업무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장단과 운영위원의 업무활동비 30만원을 신설했지만, 인상폭을 놓고 대의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5월 열린 의료배상공제조합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회 업무추진비 인상안은 ‘이사장 200만원→300만원, 상임이사 120만원→200만원, 이사 70만원→100만원, 감사 120만원→20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의장의 업무활동비가 170만원이고, 부의장은 70만원이다”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장과 이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준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회비로 운영하는게 아니라 공제회비로 운영한다. 그동안 몇 %의 공제비 인하가 있었나”라며 “회원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전액 삭감하고 동결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사회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고 내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0명중 찬성 8명으로 부결됐고, 이사회 업무추진비 인상안(원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이 역시 재석 20명 중 찬성 6명으로 부결, 업무추진비 동결안과 인상안이 모두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대의원들은 전체 예산안 찬반 토론을 거쳐 업무추진비는 차기 예결위로 넘기고 나머지는 예산(안)을 재석 19명중 찬성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차기 예결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이번 임총에 상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의료계 일각에선 수년간 논란이 됐던 업무추진비 인상안을 임총에서 한번 정도 다뤄졌으면 바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임총에서 이사 업무추진비 인상안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소식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차기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번 임총에서 이사 업무추진비 인상안이 안건으로 다뤄졌으면 했다”며 “공제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집행부인데, 책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행부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마당에 이런 적은 금액의 활동비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제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조합을 위해 일하는 임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게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지난 공제조합 총회 때도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은 계속 활동비를 올렸다”며 “그에 비해 집행부는 공제조합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동비가 동결됐다. 이제까지 동결됐던 걸 인상해 활동비를 현실화하자는 건데 인상폭을 깎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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