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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지역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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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지역의사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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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치과계 단체장과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 1인 시위

헌법재판소 앞에 지역의사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지역의사회장은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으로, 김 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비급여 진료내역보고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두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6개로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의협 산하의 각 단체들도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의료법이 개정된 상황이었기에 그대로 추진됐고,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면서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되거나, 의원급 의무보고 횟수 등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9월 27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의료법의 위헌을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김택우 회장(왼쪽)과 변웅래 회장.
▲ 김택우 회장(왼쪽)과 변웅래 회장.

9월 27일 박태근 회장을 시작으로 40여일 가까이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 지난 4일에는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과 함께,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변 회장은 “지난 4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로 모임을 했었고, 이후 의협, 치협 집행부에서 비공개 문제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서 보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너무 많이 물러섰지만, 강원도의사회 임원들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손을 잡고 비합리적인 비급여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1인 시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 동참한 김택우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4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며 “현재 의약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료에 따른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재의 의료보험체계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없이 단순히 법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환자의 알권리와 보장률 확대라는 핑계로 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를 강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사업 추진이라고 명시됐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라는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빌미로 모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의 자료 수집 외에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를 강요했다면 강요한 병원을 적발해서 처벌하면 되고, 급여화를 하겠다면 급여화 대상 목록부터 선정한 뒤, 선 작업 후 급여화 대상 목록만 보고하라면 될 일”이라며 “급여화 라는 명목 하에, 행정기관의 역할을 모든 의료기관 자료 제출로 의무화시키고, 미용, 성형, 성기능개선, 교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환자 진료내역도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도 건강보험보장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의료비증가의 원인이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상이 이러한 악법을 만들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시행에 따른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며 “강원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비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소원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택우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택우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비급여 가격 공개와 비급여 보고에 대해 다르게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지금도 고지제도가 있다. 원내에 책자와 팜플렛으로 환자들에게 비급여 비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법령이 통과된 사항이라 고시를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다.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의협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부분이 협회장으로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는 어느 정도 제출하는 선에서 일단락 짓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도협의회에서도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웠다”며 “강원도의사회 입장은 비급여 공개와 보고의무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는 되고 고지는 안 된다는 식으로는 저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과 관련해 치협 6대 지부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의 폐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미력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힘을 합치겠다”며 “다만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스탠스가 조금 달라서 운신의 폭이 한정돼 있고, 협회와 뜻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지만 치협이 진행하는 공개제도 헌법소원, 1인 시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직이 이런 목소리 내야 정부 입장에서 경각심 가질 수 있다. 함께하지 못한 점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 잠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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