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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박정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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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박정율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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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험 살려 ...모든 전문분야별 의견 조율에 노력하겠다”

2차 상대가치개편 이후, 진찰료 등으로 인해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협은 상대가치개편과 관련, 구성된 상대가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정율 위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3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해온 바 있는 박정율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경험을 살려 모든 전문분야별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해온 바 있는 박정율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경험을 살려 모든 전문분야별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지난 3년간 위원장직을 수행해온 바 있는 박정율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 경험을 살려 모든 전문분야별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개편과 상대가치위원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대가치위원장으로 지난 3년간 위원회를 맡아 이끌어온 박정율 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임명했다.

앞으로 3년간 위원회를 맡게 된 박 위원장은 “상대가치위원회는 의사협회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대가치위원장직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회장의 임명으로 연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업무 연관성을 바탕으로 이번 집행부에서도 상대가치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지난 경험을 살려 의협의 미래 정책 방향을 잘 이끌어가겠다. 관련된 모든 전문 분야별간 의견을 잘 조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상대가치위원회 재구성 계획안을 집행부에 제시, 개원의가 50% 참여할 수 있도록 수임사항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협의가 완료돼, 상대가치위원회가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근거해 대개협으로부터 상대가치위원회와 상대가치연구단(분과위원회) 위원의 50%를 추천받아 위촉했다”며 “대의원회의 요청사항은 아니었으나, 의료행위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도 대개협에 위원 추천을 요청, 50%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가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본위원회가 존중하고 있다”며 “분과위원회에서 대개협 소속 위원들이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은 3차 상대가치개편과 관련된 업무량을 종료,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상대가치개편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상대가치위원회는 정부와의 논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

박 위원장은 “상대가치위원회는 전문과의 합의된 의견을 생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는 업무는 상대가치위원회가 아니라 의협 집행부의 업무”라며 “다만,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전문과 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대가치위원회에서 논의해 보다 좋은 방안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량 연구를 종료한 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연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의 상대가치 3차 개편 작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 이 방면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대가치위원회는 상시 업무로 의료행위의 분류와 정의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각 행위들의 의사업무량을 산출하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2023년에 상대가치 3차 개편 점수를 도입하면서 4차 개편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4차 개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임상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보험의학회 상대가치워크숍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지난달 2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제20차 정기학술대회 및 상대가치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경과 함께 외과 등에서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전부터 구성에서 일부 진료과들이 불만을 나타냈고, 상대가치연구단의 위원교체 문제 등에서 의협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이런 불만은 쉽게 넘겨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정율 위원장은 “상대가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배분된 각 전문과별 위원 수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본위원회의 전문과별 위원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상대가치연구단(분과위원회)은 총 14명의 위원 중 7명을 대개협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고, 나머지 7명은 단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분과위원회(상대가치연구단)의 위원장(단장)이 위원(단원)의 50%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지부의 3차 상대가치개편 방향이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가산제도 손질 등을 언급했고, 진찰시간 연동 보상 등 진찰료 개선방안을 말했지만 재정 순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복지부의 개편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박 위원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등 거의 모든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영역이 연동돼 있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수치가 제시되어야 그 합리성과 효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저평가된 영역을 보완해 의료 현장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특정 영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박정율 위원장.
▲ 박정율 위원장.

재정 순증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상대가치체계가 행위별수가제의 지불보상 단위 사이의 점수 차이(비율)만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순증과는 무관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100%가 넘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재정 순증을 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찰료 영역은 저수가로 인한 불합리한 왜곡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급히 재정을 투입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대한병원협회와의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교감에 대해 “복지부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체에 의협에서는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이영구 병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가 각 행위별로 병원급용과 의원급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분이 명확한 수가(점수당단가) 계약과는 다른 성격의 회의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와 의원급에서 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 전체를 고려,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 정책 운용 기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박정율 위원장은 “각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은 근거자료(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와 회게조사에 근거한 변환지수, 재정 총액 규모에 맞추기 위한 총점고정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각 분야에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 각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이 이뤄지고 해당 자료가 공개돼 각 전문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수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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