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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본격화된 비대면진료, 지역의사회장이 보는 허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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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본격화된 비대면진료, 지역의사회장이 보는 허용범위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1.0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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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 관련 법안 발의...격오지ㆍ섬 환자 제한 1차 의료기관 중심 등 제안
▲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급발진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현 상황을 넘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급발진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현 상황을 넘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급발진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려있는 현 상황을 넘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시에도 진찰료를 인정하고, 전화상담관리료 수가도 신설했다.

9월 기준, 전화상담은 1만 2021곳의 요양기관이 참여했고 438억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이 중 의원급은 9218곳에 달했다. 전체 의원 10곳 중 약 3곳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권덕철 장관은 “의료계에서 우려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고 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대면진료를 국민 의료편익 값을 매긴다면 1을 넘겼다고 본다.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편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IT기술 및 의료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76퍼센트를 의원급에서 활용했다”며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고 동참할 경우 국민의료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원격의료를 다시 한 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특히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 주체를 담았고, 비대면 진료 대상은 대리처방자, 도서ㆍ벽지, 교정시설 수용자ㆍ군인 등으로 제한했다. 비대면 진료 주체도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은 금지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료계의 생각은 어떨까? 의료계 내에선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 대해선 크게 언급된 바는 없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한 시도의사회장들 중 몇몇은 원격의료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격오지나 섬 지방 환자에 국한해 지역 단골 1차 의료기관과 원격진료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며 “다만 원격의료 장비 국가 보조,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 제정, 환자가 원해서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 의무기록 전자적 전송과 함께 환자 부담의 의뢰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 쇼핑으로 인한 재정 낭비,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면서 IT 기술 발전에 힘입은 원격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도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ㆍ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 역시, “의정간 원격의료를 논의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모든 만성질환자가 아닌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로 국한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의료계가 주도가 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원격의료에 대해선 ‘반대’이며, 도서ㆍ산간 벽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도서ㆍ벽지라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병원이 존재할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그 병원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원격의료는 비대면진료를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근간은 대면진료이기 때문에 인근 병원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대면진료가 필요한 순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에 있어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모델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환자에 대해 잘 아는 의사에 한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대면진료는 이 의사가 처방 안 해주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식의 의료쇼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지금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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