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8 06:01 (목)
위드 코로나 앞둔 의료계, 5차 대유행 우려
상태바
위드 코로나 앞둔 의료계, 5차 대유행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30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일상회복 3단계 공개...의협 재확산 대책 및 진료체계 수립 주문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최종안이 확정됐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되며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위드 코로나 1단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는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로 진행되며,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순이다.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ㆍ행사ㆍ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며,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4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사적모임 제한은 3단계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 내달 1일부터 시행 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최종안이 확정됐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되며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 내달 1일부터 시행 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최종안이 확정됐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전면 해제되며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백신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에 출입할 때 적용된다. 백신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이 같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지난 2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한 권고문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돌파감염이 10% 이상 발생되고 있고, 델타, 델타플러스 바이러스 감염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별 돌파감염률과 돌파감염의 사망률, 백신 접종 후 중환자 발생의 원인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순한 숫자와 업소 종류에 따라 구별되는 방역이 아닌 방역지침 수준과 감염신뢰 영역으로 구별해 방역지침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례로 밀집된 지하철은 가능하지만 식당은 불가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는 것.

위원회는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들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형성되는 감염 신뢰버블그룹, 접촉자 통보 등 합리적으로 방역수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협을 비롯한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을 포함해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과 방역 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진료현장 중심의 과학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은 2주단위로 변화하는 만큼 조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위원회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를 수립해 환자 급증시 의료기관 마비,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역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위해 전문가 단체와 협의해 재가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가치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치료 및 생활치료소 입소 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에 의한 환자상태 평가체계를 구축해 중증환자를 구별하고,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연락, 조기진단 및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위원회는 생활치료소의 실질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조기치료를 위해 항체치료제, 경구치료제 투여 기준을 수립하고, 시설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치료소 10일 격리 후 바이러스 양성자의 감염력을 조사 분석해 공개하고, 자가격리 14일 동안 바이러스 양성률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 사용에 대해 “자가검사키트 오용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어 임의적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상을 계획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중보건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및 백신 확보와 개발에 보다 충실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