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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 판결 두고 또다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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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 판결 두고 또다시 설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10.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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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오류 가득했던 오판 백지화”...메디톡스 “대웅 유죄 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결정을 무효화한 가운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설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오전 대웅제약은 ITC가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의 보놀리눔 톡신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등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 시켰다고 전해왔다.

이는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웅제약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ITC의 무효화 결정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웅 측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면서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웅은 ITC가 지금까지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만들어 내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며 무효화된 최종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내 독점을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책략을 ITC가 옹호하고 여기에 한국기업이 농락당했다는 것.

그나마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나아가 ITC의 최종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메디톡스와 진행하고 있는 국내의 민ㆍ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아는 전망도 내놨다.

대웅제약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대웅의 파트너사들과 2건의 합의를 체결, 그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ITC가 지난해 12월, 대웅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주보를 개발했다고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이후, 메디톡스는 이 판결을 토대로 대웅의 미국 제품 수입사인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합의금과 로열티 등을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합의를 체결,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것.

이처럼 두 건의 합의를 통해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던 미국연방항소법원(이하 CAFC)에 항소를 철회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항소 기각과 ITC 최종 결정 무효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이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ITC 최종 결정이 증거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메디톡스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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