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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확대 논의하려면 ‘자기 책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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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확대 논의하려면 ‘자기 책임’ 검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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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부연구위원, 이원 면허체계, 수가 등 근본 개혁 없이 불가능

간호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 확대를 논의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권한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간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의 돌봄직업법과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간호법’ 3건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간호ㆍ조산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먼저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독일의 돌봄직업법을 사례로 들었다.

독일의 간호법은 1957년 ‘간호사, 간호인과 아동간호사 직업 수행에 관한 법’에서 시작, 이후 1985년 ‘간호직업에 관한 법’, 2003년 ‘간호직업 및 타법 개정을 위한 법’, 2015년 ‘돌봄직업 개혁법 초안’을 계기로 노인 돌봄과 간호를 통합한 현재의 ‘돌봄직업법’과 ‘돌봄 직업에 관한 교육 및 시험에 관한 법령’으로 개정됐다.

▲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간호업무를 규정한 법률안.
▲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간호업무를 규정한 법률안.

김 위원은 “독일의 돌봄 직업에 관한 입법 연혁과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입법 발의안의 제안 이유와 동일하다”며 “사회적으로 돌봄의 질적 보장, 인구 및 질환(고령화, 만성질환, 치매증가), 감염병 및 돌봄 구조의 변화, 병원에서 전문화된 돌봄 인력 충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노인 돌봄, 보건 및 간호인, 보건 및 아동간호인을 하나의 통일적 직업군으로 통합고, 돌봄 직업 교육의 개혁과 이를 통한 돌봄 인력의 전문화와 세분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우리나라는 간호인력에 대한 법률을 통합ㆍ편제하는 형식적 수준이지만, 독일의 돌봄 직업 개혁 및 법률은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소요비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의 문제점으로 “간호인력의 전문화는 ‘의료법’을 근간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각 입법안은 입법취지 및 이해관계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이외의 인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입법안은 타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타법과의 관계 및 간호인력체계의 문제들을 도외시 한 채 의료법 상 간호사의 권리ㆍ의무를 독립된 법률 규정 형식으로 입법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찬동될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3개의 간호법안 각각에서는 차이는 있으나, 간호사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제21대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진료보조’로 명시하는 것을 놓고 ‘종속관계로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은 진료행위의 업무분장 관계를 도외시한 채 사회적 잣대로 법률을 해석ㆍ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이며, 이로부터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며 “의사는 진료계약에 따라 책임을 지며, 간호사의 책임은 진료보조인으로서 의사의 업무분장 및 지시에 따른 (공동)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진료 보조의 의미는 진료'행위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따른 유책성 및 책임 귀속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사의 행위 측면에서 위임의 한계, 간호사 측면에서는 위임된 행위 수행의 한계 기준이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위원은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의 확대 논의는 동시에 일정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책임도 검토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의사의 잘못된 업무 지시에 대한 책임은 의사이지 진료보조인이 아니다”며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 확대 논의는 동시에 일정 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자기 책임도 검토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조라는 어감상 부정적 의미가 강조된다면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시 및 업무 보조’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돌봄 직업인으로서 진료 보조 행위에 대해 각자가 위임받은 업무 분장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의사로부터 위임된 행위를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2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의료 및 간호인력체계 개선, 다른 하나는 의료법의 기능 확대와 재편이다.

김 위원은 간호법 제정 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원적 면허체계, 수가와 직종 간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근본적 개혁과 관련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와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돌봄 인력의 필요 업무 및 한계, 이에 따른 돌봄인력의 자기책임 원칙이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진료 영역과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직종간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의료행위의 특성상 간호 업무의 확대와 정의 규정은 의사와 간호사간 책임 귀속에 도움이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안별 판례에 따라 확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은 타 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으며, 의료인간 업무영역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단순화하고 전문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컨대 간호조무사, 간호사, 전문간호사를 돌봄직업군으로 편제하고 그에 따른 단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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