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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대리수술 근절 칼 빼든 의협, 적극 대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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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대리수술 근절 칼 빼든 의협, 적극 대처 선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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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 강력 대응...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 의료계 자율정화활동 강화방안 안내문.
▲ 의료계 자율정화활동 강화방안 안내문.

의료계의 오랜 문제 중 하나였던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협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대리수술로 인해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고, 의사 면허박탈법이 논의 중인 것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집행부 산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ㆍ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으로,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군ㆍ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대국민ㆍ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으로, 이를 통해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신고 방법으로 회원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를 활용하고,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의 세 가지 유형이며, 불법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교사 등)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대리처방행위 ▲의사면허증 대여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행위 ▲진료를 통해 알게 된 환자비밀 누설행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행위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 ▲사무장병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대리수술 등이다.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등이며, 의사품위손상행위는 ▲‘쇼닥터’ 행위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사 간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행위 ▲마약류ㆍ향정신성의약품 불법투여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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