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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무죄, 의사 집단행동 권리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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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무죄, 의사 집단행동 권리 인정한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7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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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노환규ㆍ방상혁 소송도 무죄 선고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소송들이 하나둘씩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노환규 전 회장 등의 소송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한 뒤,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미뤘다가 지난해 3월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집단 휴진 사건으로 인해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3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휴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문가와 관련자의 활발한 토론이 필수다.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면서 기일을 추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해당 소송은 공정위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무죄’ 선고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날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며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 당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이유는 없다”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 재판이 끝난 뒤, 노환규 전 회장(가운데)은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재판이 끝난 뒤, 노환규 전 회장(가운데)은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환규 전 회장, “의사의 집단행동 권리를 인정한 판결”

재판이 끝난 뒤, 노환규 전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7년 동안 고생한 방상혁 전 부회장에게 제일 미안하다’고 운을 뗀 노 전 회장은 “의협과 관련해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나나 방 전 부회장에 대한 소송은 의협의 공정위 과징금 소송의 결과를 보고 뒤따라갔다”며 “1심도 의협에 대한 고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결론을 유보했었고, 이번 2심도 마찬가지다. 7년을 끈 재판인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고, 상고하면 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상한 판결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집단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들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의사들은 이 외에 다른 저항수단이 없다”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잘못된 제도에 대한 최후의 수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해도 의사들이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집단행동을 할만한 사안은 많았지만, 광복 이래 이런 권리행사가 몇 번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권리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선 기쁘게 생각하지만, 남들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얻어야했나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론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하려는 지침에 개별 의사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의협이 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재나 수단이 없다”며 “이 재판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 전 부회장은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받게 되는 심정 부담,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제약들이 이제라도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의협 박명하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항소심에서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4년 당시 서울시의사회 강서구의사회장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당시 회원들과 집단휴진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던 여러 모습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의협이 승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집단휴진으로 투쟁한 것이 위법에서 벗어나게 돼 다행”이라며 “검찰이 잘못된 판단으로 상고하지 않기를 바라고, 노 전 회장과 방 전 상근부회장이 또 이 자리에 서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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