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법원, "건정심 표결 처리 정당"
상태바
법원, "건정심 표결 처리 정당"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수가조정 무효소송 패소
법원이 또 다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의협의 패소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15일 수가인하 고시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의협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의협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정호성 씨 등 3명이 낸 소송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의료계 대표 4명은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의약계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로 2.9% 수가인하가 결정되자, 표결 결정은 무효이고 인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약업계, 제약사 등의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보다는 이익단체의 홍보수단이나 집행부의 입지를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최근의 소송 다발 현상을 평했다.

김재원기자(new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