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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 법적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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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 법적으로 정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1.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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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치료, 그리고 간호는 환자 건강의 3대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진단이 정확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가운데는 간호가 필수적이다.

간호 없는 치료는 있을 수 없는데 간호 문제가 최근 더욱 부각되고 되는 것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된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에 코로나 19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그에 따른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병실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다.

부족한 간호 인력의 공백이 심화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의 악영향을 끼친다. 담당 환자가 1명 늘어 나면 간호사의 업무는 그만큼 가중된다.

굳이 연구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비율이 높을 경우 환자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늘 부족한 것은 간호사의 절대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 면허소지자는 OECD 평균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7.9명보다 적은 4.2명에 불과하다.

면허 소지자의 절반만이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병실 간호사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법적 미비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 비율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로 우선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간호사들은 주장한다.

그러면 일선 병원들이 경비 절감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시급한 문제일수록 서둘러야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이런 절박한 마음을 담은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오죽하면 그들 스스로 행동에 나섰는지 편지를 받은 의원들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지금 의료현장은 지역별, 종별 간 임금 차별은 물론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일어나고 있어 간호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 간호사가 자신조차 간호할 수 없다면 환자 간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간호 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간호사 1명당 큰 대학병원의 경우 12~20명, 요양병원의 경우 4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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