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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위 무시 발언에 '심각한 유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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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위 무시 발언에 '심각한 유감' 강력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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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 문제 제기하며 의협 패싱 거론..."의료계 기만ㆍ무시 행위" 반발
▲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야기했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 특히 의대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게 거론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협 패싱을 종용하는 등 ‘의ㆍ정합의’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의협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야기했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 특히 의대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게 거론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협 패싱을 종용하는 등 ‘의ㆍ정합의’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의협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야기했던 의사인력 확충 문제, 특히 의대신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게 거론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의협 패싱을 종용하는 등 ‘의ㆍ정합의’를 파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의협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일부 의원들이 의사인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의협 패싱, 의ㆍ정합의 파기를 노골적으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올 2월 7차 협의체 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 복지부와 보건노조 합의로 나온 합의문에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겨 두 합의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실행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언제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의대가 있으면 그래도 의사 충원이 되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한 논의가 당장 어렵다면 의대가 아예 없는 지역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의정협의를 핑계로 해선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애초 천명한 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이 여당 내에서 먼저 나오자 지난 20일 종합국감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의정협의체 눈치는 보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니 힘있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발언했다.

의ㆍ정협의 무시 발언에, 의대 신설 등이 복지위 국감에서 거론되자 의료계에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합의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추진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어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돼 있다.

또한 같은 날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서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라며 “이는 복지부 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 전화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 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며 “의대신설, 비대면 진료 등을 의료계와의 약속을 져버리고 여당이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위드 코로나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의협을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나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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