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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의사들, 사회적ㆍ정치적 역량 발휘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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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사회적ㆍ정치적 역량 발휘하지 못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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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열 교수, CCTV 의무화 법안통과...전문가 의견보다 국민감정 우선인 상황 많아 아쉬워
▲ 이무열 교수.
▲ 이무열 교수.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의사들이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의대 생리학교실 이무열 교수(대한의사협회 부회장)는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 ‘수술실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통해 본 의료계의 가야 할 길’이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 별 무리 없이 가결,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의사자격 박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해 이미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막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선정국이라 CCTV건처럼 또 어떤 변수가 생겨 빠르게 통과하자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의 전문가적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여론을 중심으로 한 국민 감정이 우선되는 듯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상황이 닥치게 됐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이라는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세계의사회장조차 서한을 보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상태에서 유사한 법안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때 앞으로 한국 의사 사회의 내부적 어려움은 물론 국제적 위상도 상당한 하락이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나 ‘의사면허 박탈법’ 등 여러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이유로 ‘의사 사회의 부족한 정치 역량’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존경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일부 의사들의 각종 범죄 내지는 사회적 물의로 인한 문제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보다는 의사들이 힘을 모아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계 관련 입법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때마다 의사들과 정치인들의 시각 차이를 느끼게 된다”며 “그 이유로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단체가 정치인들 내지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의대 생리학교실 이무열 교수는 “CCTV 설치는 2년 유예기간 이후 의료계에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의료계를 옥죌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항시 적극적으로 대응, 의료계의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하지만 그 당위성은 의사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환자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제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며 “환자들이 없는 의사란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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