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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ㆍPA제도 등 현안 담은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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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ㆍPA제도 등 현안 담은 '대한의사협회 폴리시' 발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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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위 정책 방향 제시...면허 제한 움직임엔 경계
▲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의사인력 부족, PA 제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과 관련해서 의협의 ‘공식 입장’과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KMA POLICY에선 해당 사안들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만들어진 KMA POLICY 중 제68~72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된 KMA POLICY를 정리한 ‘대한의사협회 폴리시’를 발간했다.

KMA POLICY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협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 입장’으로, 의협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 들 중 KMA POLICY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대의원총회에 의결해 확정된 정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구성된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5년간 활동을 해오며, 총 94개의 KMA POLICY를 생성해냈고, 해당 POLICY들은 의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으로 대내외에 선포했다.

특히 KMA POLICY 중에는 현재 의료계 핫이슈로 불리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POLICY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란 현안의 근원이 되는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의협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이란 현안의 근거가 됐는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고,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KMA POLICY는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절대치는 의사공급의 적정함을 논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의 의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방 중소병원 인력난 역시 인구의 도심 집중화와 함께 다른 분야의 국가 가용 자원의 집중도도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단순히 의사를 늘려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KMA POLICY는 적정 의사수를 추정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모형을 이용,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고, 적정 의료의 질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사들의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한편, 의료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협에 주문했다.

여기에 PA제도에 대한 KMA POLICY도 있었다. 워낙 중요한 이슈인 만큼 PA제도에 대해서는 PA에 대한 정의,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 대책에 대한 KMA POLICY가 전부 다 마련돼 있다.

KMA POLICY에선 PA에 대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27조의 위반으로 PA에 의한 진료는 불법진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의협에 대해선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PA제도를 반대한다는 의협의 공식적 입장 표명은 불법적인 PA 진료행위를 퇴출시키고, 전문가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낼 수 있으며, 의협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대국민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PA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불법적인 PA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철저한 단속, 제도 및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형태의 진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과목에 의사들이 소신에 따라 지원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도 KMA POLICY가 마련돼 있었다. 해당 POLICY를 살펴보면,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징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 및 분석으로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의협에 일부 사례로 인해 전체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의료법 등을 개정해 의료인의 가중처벌과 면허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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