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5:41 (목)
식약처, 리베이트 제약사 11개 품목 행정처분
상태바
식약처, 리베이트 제약사 11개 품목 행정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에게 3500만원 규모 리베이트 제공 혐의...하나제약 11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 하나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 26일부터 3개월간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 식약처는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 하나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 26일부터 3개월간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하나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제약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제76조 제1항 제5호의 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다목에 따라 총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제약의 ▲노마로크정5밀리그램 ▲뉴가바캡슐100밀리그람▲뉴가바캡슐300밀리그람 ▲라니탁정 ▲러키펜정 ▲비프로정20밀리그램 ▲아리토정20밀리그램 ▲아리토정10밀리그램 ▲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 ▲하나니트로글리세린0.6밀리그람설하정 ▲하나클러캡슐은 오는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판매업무를 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