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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앞두고 7대 아젠다로 구성한 '정책 제안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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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앞두고 7대 아젠다로 구성한 '정책 제안서' 발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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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활성화ㆍ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제언..."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공약" 자평
▲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정책 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의협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정책 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의협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협이 정책 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의협이 만든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ㆍ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ㆍ보완 작업을 거쳤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보건의료분야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이다.

먼저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의협은 “요양급여비 항목 조정 및 급여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를 필수급여로, 필수급여 이외의 항목을 일반급여로 나누고, 급여항목 중 상급병실료 등 필수적 행위로 보기 힘든 항목 등은 선별급여로 변경하고 급여 요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 등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기 힘든 항목 등은 비급여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은 급여화를 강화하고 가산 수가를 적용하고, 선별급여 항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급여화 수준을 재조정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보장률 적용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및 정의부터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를 비롯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란 통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치료가 지연됐을 경우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을 의미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정의 확립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산 강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로 필수의료 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 ▲필수의료 기능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 ▲의료사고 등 분쟁 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는 (가칭)공익의료기금 등과 같이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지역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감염병 관련 1차 방역역할을 수행할 병원, 필수의료 제공 병원 등을 지정, 지원해야 한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전문과목이 개설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50%)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익의료’의 정의, 개념 및 역할 등이 도출돼야 하고, ‘공공의료’라는 용어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며 “저수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익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공익의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소유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은 민간소유의 병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특정 질환(희귀 난치질환 등)의 진료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민관 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지역우수병원’ 대신 ‘필수의료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거점병원 선정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통해 선정 및 지정을 하고, 지정된 필수의료거점병원 평가는 매 3년마다 시행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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