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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원들의 최선을 위한 회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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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회원들의 최선을 위한 회무 집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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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대표자회의 참석..."약사법 개정안, 반드시 11월 국회 통과" 다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회원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된 2021 전국 여약사대표자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에서도 결실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꾸준함을 기반으로 회무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꾸준함을 기반으로 회무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약사사회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요즘 느끼는 위기감은 다른 느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처방 허용으로 인한 약 배달로 의약품 오남용이 늘고 있다”고 인사말의 서두를 꺼냈다.

또한 “마약류 의약품, 다이어트약 등을 미끼상품으로 약 배달이 편리하다 강조하고,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화상투약기 도입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약사사회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일도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없다”며 “병원약사회는 10년간 전문약사 제도를 준비한 끝에 약사법 개정을 이뤄냈고, 자가주사제 수가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노력이 기반이 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구호가 만드는 환상에 빠지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는 회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많은 논의가 오갔으나 신현영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이에 국회는 유관 단체들의 조율을 거쳐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으로 가고 싶다”며 “그렇기 위해선 동일성분 조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오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사안들도 결실을 다 이뤄낼 것”이라며 “하나하나 끈질기게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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