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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정 어긴 제약사 처벌 강화해야”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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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정 어긴 제약사 처벌 강화해야” 이구동성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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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ㆍ남인순 의원, 품질관리 문제 지적...식약처 “처벌 강화 의견 동의”
▲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남인순 의원은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이에 식약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윤, 남인순 의원은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제약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식약처 서면질의를 통해 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제조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기윤 의원이 제약사들이 정기 약사감시를 어떻게 피해왔는지 묻자 식약처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서면으로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부 제약사와 같이 제조기록을 고의로 조작ㆍ은폐하는 경우 제약사에서 보관 중인 기록을 점검하는 현행 정기 약사감시 체계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시조직의 형태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의약품 GMP 특별 기획 점검단과 관련, 운영기간 연장 또는 상시 운영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식약처는 “상시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시조직 형태로 한시적 운영 중이기에 상시 운영을 하기 위해선 관련 조직ㆍ인력 증원이 필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내 제약업체의 GMP 위반 혹은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불법 제조 등을 저지른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내 제약업체의 GMP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양형 강화 및 GMP 적합 판정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약사감시 체계에 보완할 점이 있던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할 것이며 처벌양형을 강화하고 GMP 적합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입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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