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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 심평원 암질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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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 심평원 암질심 통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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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병용요법 급여확대 인정
▲ ‘킴리아’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 ‘킴리아’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1건과 급여기준 확대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먼저 급여결정신청 대상 약제인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인 CAR-T 치료제 ‘킴리아주(성분: 티사젠렉류셀)’는 ▲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등 2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인정됐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과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을 제시했다.

킴리아주는 금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ㆍ심의된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암질심의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4건 중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성분 베네토클락스)’이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적응증(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외에 ▲‘FOLFOX요법(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의 담도암 적응증(병용요법)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성분: 이브루티닙)’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ㆍ소림프구성림프종 적응증 ▲암젠코리아 ‘블린사이토주(성분: 블리나투모맙)’의 B세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적응증은 모두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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