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복지위 마약류 관리 실태 질타에 특사경 카드 수면위로
상태바
복지위 마약류 관리 실태 질타에 특사경 카드 수면위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4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병원ㆍ남인순 의원 필요성 제기...의협은 "강압적 수사로 선량한 피해자 발생 우려"
▲ 이번 식약처 국감 현장에선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당부하면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에게 면허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한동안 잠잠했던 특사경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이번 식약처 국감 현장에선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당부하면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에게 면허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한동안 잠잠했던 특사경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식약처 국감 현장에선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당부하면서, 마약류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에게 면허중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한동안 잠잠했던 특사경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및 관리에 있어 허점이 드러나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흡입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위 뚫린 병원을 계속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고, 뒤늦게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펜타닐 패치 점검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44개소를 적발했지만 위반 의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일정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처방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의사면허 관련 제안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이해와 판단에 따라 실행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최근 5년간 259건, 5만 225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이 병원과 약국에서 도난ㆍ분실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주무부처인데도 매년 1만개 정도가 관리되지 않는 것은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식약처 특사경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여기에 지난 6~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찰수사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사경 법안이 서둘러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부 의료인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도 특사경 도입 요구가 이어지자, 의료계 내에선 이런 움직임에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인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특정 직업군을 비난하는 건 해당 직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

특히 특사경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과 마약류 관리 강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매년 국감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의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분만 보면 모든 의사들은 범죄자로 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궁극적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정 직업군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만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특사경에 대해선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고, 대부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심리적인,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