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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중 9명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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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중 9명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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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인식조사 결과...반대 이유 중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가장 많아

의약계의 오랜 갈등 사안인 ‘대체조제’와 관련, 의사 10명 중 9명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선 안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발간한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선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통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체조제와 관련 합리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의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사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865명 중 841명(97.2%)이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4명(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처방전 작성시 대체불가 표기 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시를 하지 않는다’가 524명(62.4%)로 가장 높았고, ‘항상 한다’가 94명(11.2%), ‘가끔 표시한다’는 222명(26.4%)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작성시 의약품 일반명 또는 제품명을 기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한다’가 648명(76.6%)였으며, ‘하지 않는다’는 84명(9.9%), ‘가끔 표시한다’는 114명(26.4%)로 확인됐다.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체조제를 의사와 심평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통보한다는 것에 대해선 834명(96.4%)가 ‘반대한다’라고 응답했고, ‘찬성한다’는 31명(3.6%)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300명(36%)이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고, 246명(29.5%)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서’라고 답했다.

이외에 234명(28%)이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고, 54명(6.5%)이 ‘심평원의 업무를 불신해서’라고 답변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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