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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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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충족 필수의료 ‘방문의료재활’ 가능한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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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석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의료기사법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미충족 필수의료인 ‘방문의료재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상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의료기사법 상 ‘의사의 지도’를 동일 기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대한재활의학회 전략기획위원장)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방문의료재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을 포함한 범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함은 물론,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면서 반대했다.

복지부 역시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기사의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하석 교수는 “재활의학과는 수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방문의료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기능적 회복 또는 기능 보존을 목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있는 경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며 “방문의료재활 서비스의 재원은 건강보험수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을 목적으로, 요양보호사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되고, 재원은 복지관련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배 교수는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는 개념적으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공존하는 이행구역이 존재한다”며 “이행 구역에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지, 요양서비스를 선택할지는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행구역에서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돼야 하는가는 현재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배 교수는 방문의료재활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미충족 필수 의료라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행위를 공급할 수 없고, 등재된 의료행위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용적절성에 따라 마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허가사항대로만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그는 “일부 수요자는 필요한 보건의료용역을 제공받지 못해 미충족 필수 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방문재활서비스 역시 미충족 필수 의료 중 하나”라며 “국민의 복지욕구가 증대되면서 방문의료재활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의료서비스가 의료기관 밖에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기반 방문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모델.
▲ 지역사회기반 방문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모델.

배 교수는 앞으로 미충족 필수 의료서비스 건보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의해 필요ㆍ충분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미충족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는 제도의 활성화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입원 재활치료 이후 의뢰된 환자를 재활의료 필요도로 평가,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병의원에 배정해 재가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방문의료재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 ▲방문의료재활진료서비스 ▲방문의료재활-물리치료 ▲방문의료재활-작업치료 ▲방문의료재활-언어치료 ▲방문의료재활-영양상담서비스 ▲방문의료재활-사업사업서비스 ▲방문의료재활-간호서비스 등이며, “다양한 직역이 팀접근법에 의해 전인적인 관리가 제공돼야 진정한 의미의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배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화의대 재활의학교실 배하석 교수는 “의료기사법 상 의사의 ‘지도’ 개념을 동일 공간의 개념에서, 동일 기관의 개념으로 전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의사가 의료재활 필요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 후 환자 맞춤형 방문재활치료계획을 수립, 이를 동일 기관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의해 가정 혹은 재가시설에서 수행하고, 팀미팅, 경과 및 문제점 보고 등을 통한 주기적 관리를 하는 의료재활 서비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면, 다른 법률적 근거를 수정하거나 신설하지 않고 의료인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문의료재활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현재 조기퇴원 혹은, 장기입원치료라는 두개의 선택지가 아닌 재가 재활치료라는 선택지가 추가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재원일수 감축, 조기 사회복귀, 의료취약자들에 대한 신뢰 있고 질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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