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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복지위 국감] 국내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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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보건복지위 국감] 국내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사망자 발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8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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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식약처 공개 촉구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코로나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중 올해 9월에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
▲ 코로나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용과 이상반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로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다”며 “국내 코로나백신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조직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향후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들에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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