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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제한, 독립 기구 통해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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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제한, 독립 기구 통해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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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으로 면허 제한 범위 확대...다양한 변수에 전문적 판단할 기구 필요
▲ 의료인의 면허제한에 있어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면허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의료인의 면허제한에 있어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면허 심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일괄적인 면허 취소가 아니라 전문기구를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인 면허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인 권오탁 박사는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2원 제3호에 게재한 ‘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이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국가 공동체와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금고 이상 실형의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오탁 박사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로 권 박사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는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된다면 공익적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의 개인적 불이익과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공익간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인 경우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 적절성 등의 기능적 측면을 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면허 제한의 정도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면허제한 심사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처럼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면허규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면허심의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하지만 의료인 단체에 대한 신뢰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인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경험 등이 축적될 때까지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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