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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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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 의약뉴스
  • 승인 2021.10.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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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부담스러워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총 611항목에 대한 가격정보가 공개된 이후 적잖은 관심이 일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대했던 비급여의 적정진료비 책정은 물론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과 질환별 총진료비가 공개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요구가 높았던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의과) 크라운 보철치료(치과) 및 추나요법(한방)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가격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치과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 사람 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등의 가격비교가 상급종병, 종병, 병원, 의원 등 종별에 따라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일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경험이 있는 병원급과 달리 처음 제출하는 의원급의 경우 실수나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 완료를 하지 않거나 전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의사의 경우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정 기간 정부의 추가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90%가 넘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한 만큼 선의의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다 이번에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정보 욕구 수준과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공받는 정보 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 6만 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총 6만 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항목(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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