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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 의료기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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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 의료기관 보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10.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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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제출 처분 전 소명기회...의료계 "오류 가능성 고려해 보완책 마련해야"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휩싸인 가운데, 의협은 개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휩싸인 가운데, 의협은 개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협은 개별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달 29일, ‘의료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진행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ㆍ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6만 8344기관 중 6만 5696기관(96.1%,  병원급 99.6%, 의원급 95.9%)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ㆍ수신 시스템’에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으며, 제출된 자료를 심평원이 조사ㆍ분석 후 확정했다.

문제는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처분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엔 이번에 처음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를 진행해온 병원급과 달리 실수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71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의원은 전체 대상기관 3만 2505곳 중 3만 934곳이 제출(95.2%)했고, 치과의원은 1만 7981곳 중 1만 7136곳(95.3%), 한의원은 1만 4054곳 중 1만 3839곳(98.5%)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 3804곳 중 단 17곳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제출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곳, 병원 7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1곳 등이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과태료 등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처음 시도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실수 및 오류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급까지 확대는 처음인 상황에서 실수로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완료를 하지 않거나 전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의사의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한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아예 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과 제출한 마음은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내거나,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저장은 해 놓은 상태인데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있다”며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하고, 일부 저장상태에서 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완이 계속 이뤄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기회를 준 뒤, 처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0%가 넘는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한 만큼, 이로 인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처음 공개하면서 행정처분을 언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역시 심평원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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