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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류에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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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류에 "예의 주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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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업법 5건 ‘계속 심사’ 결정...의협 "최선 다해 저지"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재차 보류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재차 보류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재차 보류됐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보류하게 됐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됐으며, 정무위는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심사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에 의협 등 보건의약 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개정안 심사 및 통과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험가입자의 편익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약단체들은 “‘진료비 청구 간소화’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여러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급률 하한 규정 법제화, 보건당국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내용 및 보험료 규제 현실화가 더 실효성 있다”며 “같은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이 유보됐다고 해도 개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보험사를 위한 법안인 만큼 협회는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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