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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22년도 회비 동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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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2022년도 회비 동결 확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29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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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비는 1만원 인하...김대업 회장 “전반적인 회비 제도 개편 필요”
▲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연회비 동결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회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장가 2022년도 연회비를 동결했다. 다만 김대업 회장은 회비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내년도 회비를 동결하고, 특별회비를 1만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28일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약사 포상시상 규정 개정에 관한 건과 2022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 2021년도 회관관리비 추가경정예산 심의 건 등 총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2022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 최광훈 전 경기도약 회장 등 일부 약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회원들을 위해 특별회비 1만원 인하에 더해 추가 회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업 회장은 회비관련 안건 논의에 앞서 “약사회비 추가 인하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과는 매우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회관 보수공사에 쓰인 대금을 내년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고, 전국 약국 체온계 지급 사업과 대규모 연구용역 등에 큰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며 “회비 나갈 곳이 많아 약사회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후 안건 심의에서 이사회는 특별회비 중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비 1만원을 인하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대한약사회의 회비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 A씨는 “병원약사의 회비인 ‘병’군의 회비는 지부와 분회가 2만 5000원으로 고정됐다”며 “이는 병원약사가 많이 소속된 분회 입장에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분회 입장에선 행사를 진행할 때 병원약사들을 자연스럽게 소외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병원약사가 분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사 B씨 또한 “지부와 분회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다른 갑과 을 군에 속하는 회원들의 지부ㆍ분회 회비는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병원약사는 2만 5000원으로 고정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분회에 따라 대형병원만 있는 경우는 예산이 매우 부족해지곤 한다”며 “전면적인 회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대업 회장 역시 회비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회비 체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업약사회와 병원약사회 등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매우 많다”고 전했다.

이어 “한 사안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회비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지금이라도 바로 개선해야 분회가 내년에 운영할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사 C씨는 “병원약사에 관한 부분 중 의약품 정책연구소 특별회비를 걷는 부분 등 원포인트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며 “이런 것을 정리하거나 ‘병’군에 해당하는 분회비를 올려 내년에 걷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김대업 회장은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그렇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고, 다음 회기 집행부가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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