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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시험, 교육과정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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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시험, 교육과정 대변화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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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기시험인 의사면허시험이 다단계로 되어, 임상실습을 비롯한 교육과정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인정평가제, 학생인턴제 도입 등과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를 논의했다.

가톨릭의대 이원철 교수는 "현재 면허시험이 의학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여부만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수행 능력의 적정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채 사회에 배출되고 있다"며 "4학년 기간동안 임상실무 능력을 집중하여 교육받고 그 결과를 의사시험의 한부분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식과 수기, 태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사면허시험을 다단계로 바꾸어 1차는 3학년말에 필기시험으로, 2차는 실기시험을 통과한 4학년 말까지 실기시허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의료법 제5조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 및 졸업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말에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연적이다"며 "더욱이 3학년말에 필기시험을 본다면 시험준비로 인해 3학년 임상실습이 자칫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교육과정의 대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시험을 위해 실습 등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락 위원장은 "대부분 3,4학년 때 임상실습을 하고 있지만 실습환경이 여의치 못한 대학도 존재한다"며 "전국 41개 대학 모두 3,4학년 임상실습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행근 과장은 "대학교육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면허시험의 다단계화일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특위에서 정책도입을 건의해온다면 세부적 시행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의사면허시험에 임상능력을 검증할 방안 마련에 동감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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