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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소송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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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소송 마무리 단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2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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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판결 선고...노환규ㆍ방상혁 소송도 1년 만에 기일 잡혀

지난 2014년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 관련 소송들이 슬슬 최종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자, 관련 형사소송도 그동안 미뤄뒀던 공판기일을 다시 잡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대법원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심에선 의협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 휴진을 실시하자 공정위가 이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당일인 2014년 3월 10일 진료수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의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사전에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는 점과 집단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집단 휴진을 하루만 실시했다는 점, 집단 휴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시장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참여율이 20%에 불과했고 응급실은 정상 운영되고 휴진 병의원에서는 인근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게 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 판결과 같았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의협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 그동안 미뤄졌던 집단휴진 관련 형사소송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 지난 2014년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 관련 소송들이 슬슬 최종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자, 관련 형사소송도 그동안 미뤄뒀던 공판기일을 다시 잡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 지난 2014년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 관련 소송들이 슬슬 최종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과징금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자, 관련 형사소송도 그동안 미뤄뒀던 공판기일을 다시 잡으며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해당 소송은 집단 휴진 사건으로 인해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당시 기획이사), 의협이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로 한다면서 기일을 추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현재 쟁점이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형사재판 2심에서는 대법원 선고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대법원 선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까지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던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이후, 다음달 7일로 공판기일이 예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의 투쟁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판결받는데 7년 반이 걸렸다. 의협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노환규, 방상혁 개인에 대한 판결은 10월 7일 진행된다”며 “이날 오전 진료 모두 취소하고 법원에 가야 한다. 국가의 주문은 나서지 말라는 것이고, 나서는 삶은 고달파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도 “2014년부터 재판 때문에 노환규 전 회장과 내가 마음고생이 많았다. 아직 노 전 회장과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가 우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빨리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사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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