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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 '투쟁체 구성' 여론 확산,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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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부 '투쟁체 구성' 여론 확산, 실효성 논란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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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통과 등으로 투쟁 요구 커져...“투쟁해서 얻은 게 없다” 자중의 목소리도
▲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 등에 관한 개정안, 의사면허박탈법 등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투쟁’과 관련된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 등에 관한 개정안, 의사면허박탈법 등이 논란이 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투쟁’과 관련된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 등에 관한 개정안, 의사면허박탈법 등이 논란이 되자, 의협 내부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투쟁’과 관련된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아직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이필수 집행부를 좀 더 믿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동안 투쟁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 별 무리 없이 가결, 통과됐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폭풍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이슈가 의료계를 덮쳤다. 바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로 떠오른 이슈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보건의료현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필수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발 여론이 계속됨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강력한 투쟁을 위한 ‘투쟁체’ 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단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는 걸 보았는데, 의협의 협상안은 그에 비하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끝까지 투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악법 투쟁체를 다시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도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투쟁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통과 전에 의협 집행부가 감당이 안 된다면 회원이나 시도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선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의 협상할 때 의협의 힘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상시투쟁체를 운영해 투쟁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및 비대위와 관련된 여론이 아직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만큼은 아니지만, 의협 집행부에서도 투쟁과 관련된 여론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는 모습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이후, 투쟁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요구한다면 협회는 회원의 뜻을 존중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회장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법, 의사면허박탈법 등이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남아있다”며 “필요하다면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선 비대위나 투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한다. 이제까지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을 부르짖어봤자 얻은 게 없고, 잃은 것만 많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투쟁체를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는 건 집행부는 의료현안에 집중하고, 강성 투쟁을 했을 때 회장이 아닌 투쟁을 주도한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식의 리스크 분산의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협이 조직한 투쟁체나 비대위가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보면 지금 투쟁을 위해 투쟁체나 비대위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의료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최근 비대위나 투쟁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 전이나 차기 의협회장에 나오려는 인사들의 발판으로 악용된 사례만 잔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비대위나 투쟁체가 올바른 순기능을 한 적은 최근 10년간 없었다”며 “현재 투쟁체에 대한 생각이나,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투쟁체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는 회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의 조직들이 투쟁할 시기에 투쟁체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의협 내의 최대 집단으로, 이들 조직을 활용하는 편이 별도의 투쟁체나 비대위를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며 “별도의 투쟁체나 비대위를 조직했다가 기존 의협 조직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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