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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주도한 김동석 단장, 의료시스템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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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주도한 김동석 단장, 의료시스템 붕괴 경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2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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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포럼 기고...적정수가 위한 재원 마련 ㆍ협상 구조 전면 개편 주장
▲ 김동석 회장.
▲ 김동석 회장.

매년 이뤄지는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 불합리한 협상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대책’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동안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해온 의협이 대개협으로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는데,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대개협으로 과감하게 협상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의협은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자는 협회와 소속 지부 및 분회의 회원이 된다는 정관에 따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는 위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2011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원의 생존을 위해 환산지수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표는 차고 넘쳤지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밴드(건강보험 재정 추가 부담액)를 충분히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흑자였던 건보재정이 소모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의료 사용량 감소가 없었으면 더 급격한 재정소모가 있었을 것”이라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건보재정 악화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임을 국민에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의 문제점으로 ▲SGR 모형 ▲밴드(추가소요재정) 결정 과정과 협상 과정, 결렬시 페널티를 꼽았다.

그는 “현 수가협상은 방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데,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에 의존, 수가인상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공급자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기 힘들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SGR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어 획기적이고 공정한 협상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SGR 모형은 산출 결과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적용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자료 등에 따라 환산지수 값의 격차 문제, 목표 진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믄제,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 발생 등 논란이 많다”며 “모형 개발국가인 미국도 2014년 SGR 모형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30일까지 의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페널티가 없지만, 공급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이하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공급자에게만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이는 공정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건보공단에도 협상결렬시 추가 페널티가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적정수가를 위한 재원 마련 ▲수가협상 구조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 외의 재원을 통해 밴드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누적 적립금인 약 17조원의 일부를 활용,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 유지하고 수가협상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보재정의 국고지원 미수금이 25조 원으로 정부와 국회는 특별 입법을 통해 이를 집행ㆍ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정과 의료인력 지원수당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건강보험 재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편, 당사자인 의료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건보공단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이 아닌 별도의 조정기구를 설치해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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