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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의료계,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거절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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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 거절에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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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연구 기준 미충족 및 연구결과 공개ㆍ검증 절차 결여
▲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고,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 역시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고,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 역시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사의 연구계획의 과학적 연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고, 연구결과 공개 및 검증 절차 역시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소식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선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4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보험사 5곳의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6건을 심의한 결과,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민간보험사의 자료요청이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한 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에 기반, 연구계획서를 검토해왔으며, 심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주체, 즉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가 ▲과학적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가 ▲자료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적합한가? 등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에 침해하는지에 대해 입장이 나눠졌고, 과학적 연구 기준 부합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통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회는 “상품개발까지 이어지는 민간연구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정보주체의 이익, 과학적 연구 기준, 자료제공의 최소화 등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문제로서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건보공단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보험사의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개적절하지 못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운영 규정 에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하며, 과학적 연구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정보 제공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민의 진료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에 축적된 방대한 진료자료는 가장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시 추후 환자 역선택의 기준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특히 이 경우 ‘위험회피’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상태로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허가가 결국 불허된 부분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의 중요한 자료인 데이터는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임원도 “연구라고 하지만 결국 보험상품 개발이고, 보험상품 개발은 보험설계 자체는 돈 받는, 위험률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야 보험판매를 할 수 있다”며 “거꾸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나간 사람보다는 보험금이 안 나갈 사람들을 찾는 게 영리기업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식별처리된 의학데이터라고 하지만, 연령별, 계층별, 건보에 따른 질환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 대비 더 주려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연구의 목적이 어떻게 잘못됐고, 연구 디자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거절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보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런 식으로 공보험 데이터가 쓰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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