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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 의협은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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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 의협은 신중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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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접 실사 삭제 등 의료계 주장 반영...“신중히 살피고, 예의 주시할 것”
▲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자만 의협의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자만 의협의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자만 의협의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의협은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이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래 공사보험연계법은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사 반사이익을 가입자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법이었다”며 “다른 법들과의 상충 등 여러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고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을 각각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원래 취지인 ‘반사이익’에 대한 실손보험료 인하 내용은 없고, 일방적으로 연계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며 “이는 영리 민간보험사들이 수년간 주장해온 건강보험 정보를 실손보험사에 다 주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료계의 반응과 달리, 의협에서는 수정을 요청했던 일부 조항이 삭제된 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반대 성명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준비 중이었는데,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원안과 비교해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변경됐다”며 “연계위원회 부분도 삭제됐고, 금융위원회가 직접 실사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빠지고, 금융위 요청에 의해 복지부가 메인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간보험과 연계해 관리하는 부분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명확하게 규정됐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다만 박 대변인은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조율을 하려고 한다”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선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친 다음,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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