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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의료계 반발 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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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의료계 반발 속 의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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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자료 제공...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련 내용 없어
▲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공사보험 연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건강보험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입법예고된 법안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70여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지만 정부는 단 한 건도 반영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원래 공사보험연계법은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사 반사이익을 가입자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법이었다”며 “다른 법들과의 상충 등 여러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고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을 각각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원래 취지인 ‘반사이익’에 대한 실손보험료 인하 내용은 없고, 일방적으로 연계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며 “이는 영리 민간보험사들이 수년간 주장해온 건강보험 정보를 실손보험사에 다 주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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