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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유사사례 방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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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유사사례 방지 대안 모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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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방안 마련...제네릭 약가협상으로 ‘묻지마 등재’ 원천 차단
▲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와 관련, 정부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와 관련, 정부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와 관련, 정부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협상 중인 제약사들과는 편의를 도모하면서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인 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는데, 이는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것.

이에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제약사들과 정부 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가 진행됐다.

지난 7월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항고심을 청구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제약사들은 오는 15일까지 건보공단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에 대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관련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유사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할 순 없지만, 앞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도 “현재 재협상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환수기간에 대해 제약사 측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견이 제기해, 이를 검토, 편의를 제공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임상 평가가 몇 가지 남아있는 상태로,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지부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임상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외에 나오는 제품도 협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제네릭 약가협상’과 관련해서, 해당 제도가 ‘묻지마 등재’를 원천봉쇄했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협상 대상 1869품목 중 협상 추진 중인 296건을 제외한 1573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관련 협상을 실시했다”며 “신규등재 등 총 1382개 중 778개 품목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고, 가산재평가 협상은 총 487개 중 468개 품목에 대해서 공급과 품질 관련 합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합의 결렬된 약제에 대해서는 결렬 업체의 합의 의사에 따라 재협상이나 급여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자진 철회한 299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의무 수행이 불가한 품목으로, 그동안 ‘묻지마 등재’로 지적받았던 사항을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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