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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약, 소아청소년 급여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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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토피약, 소아청소년 급여확대 검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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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식약처 허가이후 듀피젠트 200mg 급여 적정성 등 검토

심평원이 중증아토피 새 치료약이 어른에게만 건보적용 중이라는 지적에 ‘듀피젠트피리필드주 200mg’에 대한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ㆍ면역질환의 원인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제2형 염증’을 타깃으로 한 생물학적 치료약인 ‘두필루맙(제품명 듀피젠트)’이 국내에 도입됐는데, 해당 치료약이 건강보험 급여가 성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의 경우 건보 급여와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약값은 1회 당 7만 1000원, 연간 200만원 정도에 그치지만, 소아청소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월 평균 150만원, 연간 1800만~2000만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는 것.

제약사 측은 지난 3월 소아ㆍ청소년 대상 건보 적용을 신청했지만 급여화 심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 ‘듀피젠트피리필드주’ 기등재 제품 및 신청내역 요약.
▲ ‘듀피젠트피리필드주’ 기등재 제품 및 신청내역 요약.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중증아토피약 ‘듀피젠트피리필드주 300mg’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인 ‘성인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따라 성인 환자에게만 급여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새로운 함량 제품인 ‘듀피젠트 200mg’이란 신규용량을 출시하고 급여 확대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허가대상에 소아청소년이 추가됐다. 적응증도 ‘중증 제2형 천식’이 새롭게 들어갔다.

절차에 따라 심평원은 듀프젠트 200mg 등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검토를 하고 있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의 급여범위 확대 요청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평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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