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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예 기간 2년 수술실 CCTV 찬-반 양쪽 합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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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유예 기간 2년 수술실 CCTV 찬-반 양쪽 합의 기대
  • 의약뉴스
  • 승인 2021.09.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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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처럼 찬성했던 쪽이나 반대했던 쪽이나 불만이 팽배하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했던 의료계는 법안 통과 후에도 여전히 불만을 삭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반대의 선봉에 섰던 의협은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

그런가 하면 개원가 단체들도 의료의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은 국가적 자원 낭비,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여당의 입장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진행한 법안 통과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것은 해당 법안의 광범위한 예외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찬성에 앞장섰던 환자단체연합회도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은 환영했다.

그러나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뿐만 아니라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이런 문제들이 속 시원히 해결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쪽에서는 헌법소원을 다른 한쪽에서 예외 조항이 많은 너무나 후퇴한 법안이라는 맞선 불만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했다. 이제부터 찬반 세력의 본격적인 2라운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부디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한다. 

개정안이 수술실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분쟁 발생시 수사기관의 고소나 고발로 판가름나지 않고 CCTV를 보고 문제점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남은 기간 동안 의사단체나 환자단체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 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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