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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찬성 측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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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찬성 측도 '불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9.14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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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에 반발...2년 유예기간 중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두고 논쟁 예고
▲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급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급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의료계 핫이슈로 급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의 불만도 높은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원칙 ▲저장장치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음없이 ▲응급수술상황이나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CCTV 정보를 누출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공포 후 2년간 시행 유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3인으로 별 무리 없이 가결, 통과됐다.

개정안이 끝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민국 의료계 후퇴의 정점으로 남을 최악의 사태임에 분명하나,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고자 한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각과의사회와 함께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의 신뢰를 파괴하는 CCTV 의무화 법안,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날 의료의 공백과 퇴화는 여러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데, 일탈의 사건을 법으로 규정해 국가적인 자원 낭비,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이끌어냈음에도, 해당 법안에 ‘예외 규정’이 포함됐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있어 큰 논란이 됐던,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의료기관들의 CCTV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에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이 아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도 기존 안과 달라진 내용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상정부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 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국한했는데, 네트워크 카메라보다 영상정보 보안관리가 네트워크 카메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여기에 CCTV 설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이 아닌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로 범위를 한정했다.  

당초 김남국ㆍ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로 설치 범위를 좁혔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촬영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김남국ㆍ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달리 개정안은 제38조 2 제2항에 구체적인 CCTV 촬영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촬영 거부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것이라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했다.

녹음 의무화 조항도 삭제했는데, 환자가 녹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녹화영상 보존기간 역시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해 ‘촬영 후 30일’로 정했다.

영상 열람 또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수술에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람을 허용한 사례 외에 영상을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란이 됐을 때부터 의료계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최대한 법안에 반영된 것을 두고, 민주당과 환자단체는 이러한 부분들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보면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수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수술들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CCTV 열람을 청구했을 때 환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수정돼 올라온 법률안을 보게 되면 의사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후퇴한 법안으로 보인다”며 “결국에는 어떤 분쟁이나 의심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는 CCTV를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에 있어서 독소조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수술실 CCTV 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뿐만 아니라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두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면서 하위법령을 통해 보다 명쾌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환자단체의 불만도 제기되면서, 2년의 유예기간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적지 않은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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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단 2021-09-14 10:36:50
이게 진짜 변화된 의협의 모습이죠. 정치이슈로 막을 수 없을거 같으니 기간 30일, 거부사유 추가 등으로 피해 최소화. CCTV 받아들인 조건으로 향후 추가적 이득을 챙겼으면 싶네요.

의협화이팅 2021-09-14 10:32:48
내가볼 때 이 정도면 괜찮은거 같다